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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관청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교섭할 권한’이라고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4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야만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5
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해설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라 조합을 대표하여 교섭하는 담당자이고, 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면 되며 행정관청에 대한 통보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교섭할 권한에는 사실행위로서의 교섭뿐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되고,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지부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한다면 별도의 설립신고 없이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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