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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2
주물 자체의 상용에 공여되지 않고 주물의 사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데 불과한 물건은 종물로 볼 수 없다.
3
매매목적물의 인도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속한다.
4
횟집건물에 딸린 생선을 보관하기 위한 수족관 건물은 횟집건물의 종물로 볼 수 있다.
5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해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등의 객체는 될 수 있으나, 등기부에 의한 공시 방법이 없어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 주물 자체가 아니라 주물 사용자의 편익에만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로 볼 수 없다.
  •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 생긴 과실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속한다.
  • 횟집 건물에 딸린 수족관은 횟집 건물의 종물로 인정될 수 있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당사자의 다른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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