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일반적ㆍ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설…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일반적ㆍ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2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
3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지역적 구속력이 결정된 경우 협약 외의 노동조합은 유리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5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해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어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란 해당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될 때 인정되는 것이지 3분의 2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행정관청의 공고 절차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지역적 구속력이 결정되더라도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관청은 직권으로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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