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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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 수급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보험가입자는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항행 중인 선박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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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 수급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자의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4
공단은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 지급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악의자의 경우에는 받은 금액 전부를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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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유족급여는 지급하고, 장의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해설
항행 중인 선박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지급된 보험급여는 징수(반환) 대상이 되므로 선의자라고 하여 반환을 면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유족급여와 함께 장의비도 지급될 수 있어 나머지 설명들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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