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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있는 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면서 미리 노동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동위원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5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으나 지시를 할 수는 없다.
해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직장폐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직권으로 개시되는 것이 아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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