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모두 …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사용자가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ㄴ.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
ㄷ.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노동조합에 지배ㆍ개입을 하였으나 조합원의 집단적 탈퇴 등 단결권 침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
ㄹ.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내방송, 게시문을 통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경우
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청회사가 실제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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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사례들은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하여, 총 5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에게 의사에 반하여 연장근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불이익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
- 형식은 승진이라도 실질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려는 의도라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조합원의 탈퇴 등 구체적인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그러한 의사와 개입행위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내방송·게시문 등으로 의견을 표명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지배·개입에 해당할 수 있다.
-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회사도 그 지배·개입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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