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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협정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은행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노동관계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다.
4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할 필요는 없다.
5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에서 근무할 조합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중앙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불복하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은행은 한국은행사업에 한정되므로, 모든 은행사업장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직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이 근무 조합원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근무할 근로자를 지명·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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