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목적과 관련된 민법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채권의 목적과 관련된 민법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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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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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3
채권성립 후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선택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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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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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품질은 채무자가 임의로 정하여 이행하면 된다.
해설
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경우, 채무자는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변제할 수 있다.
반면 채권의 목적인 이종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우리나라 통화가 아니라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 선택채무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선택권자는 오히려 그 불능이 된 급부도 선택할 수 있다.
- 수개의 행위 중 선택으로 정해지는 채권의 선택권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다.
- 종류채권에서 품질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임의가 아니라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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