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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을 이유로 그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2
근로자가 출산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기일 전에 임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한 경우
3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 없이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 대신 현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4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한 임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5
연봉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매월 1회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해설

출산 비용 충당을 위해 지급기일 전 임금 지급을 청구한 근로자에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비상시 지급 규정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어서 위반이 아니다.

  •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양수인에게 지급하면 위반이다.
  • 단체협약에 특별한 정함 없이 취업규칙만으로 현물급여를 정한 경우 통화지급 원칙 위반이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독자적 임금청구를 거절하면 위반이다.
  • 연봉제 계약이라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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