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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甲은 乙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진다.
2
乙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乙이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인의 동의 여부 등 임차권양도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사항을 丙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乙의 임차권양도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4
丙은 甲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나아가 乙과 丙 사이에도 임차권양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5
乙과 丙이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면, 甲에게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임차권을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만 부정될 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丙이 甲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乙과 丙 사이의 양도 자체는 유효하므로 둘 사이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甲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임대차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甲의 乙에 대한 차임청구권이나 丙에 대한 불법점유 책임 부정 등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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