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3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의 주체는 해고된 근로자이다.
4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그 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해설

부당해고 구제명령에서 원직복직에 갈음한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것이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구제신청의 주체는 해고된 근로자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