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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쟁의행위를 수행하던 중에 노조간부가 사고를 당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3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경우
4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5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사의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해설

쟁의행위 기간에는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 천재지변·화재 등 돌발적 사고에 대한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긴급피난·구조행위 중의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화장실 등)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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