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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와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와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여행 중인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는 정지한다.
2
직장가입자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간 중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는 면제한다.
3
피부양자가 없는 직장가입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에 그 기간 중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는 면제한다.
4
피부양자가 없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는 50% 감액한다.
5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해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도 그 기간 중 보험급여는 정지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보험료를 50%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면제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료를 경감한다).

국외여행 중 보험급여 정지, 교도소 수용이나 현역병 입영 기간 중 보험료 면제, 휴직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유발생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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