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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데, 교차로에서 乙, 丙, 丁이 운전하…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甲은 乙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데, 교차로에서 乙, 丙, 丁이 운전하는 차량의 3중 충돌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며, 조사결과 乙에게 10%, 丙에게 50%, 丁에게 40%의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丙에게 손해의 전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丙이 甲에게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 경우 丙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배상액을 乙과 丁에게 구상할 수 있다.
3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 준 이후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 丙이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乙은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丙이 甲에게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고 乙과 丁에게 구상하는 경우, 乙과 丁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5
丙이 甲에게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 경우, 甲의 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丙은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채권자가 한 채무자에게 한 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대적 효력만 가진다.

따라서 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었더라도 丙이 전액배상 후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乙은 자신의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사정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丙이 甲에게 전액을 배상할 수 있고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을 나머지 가해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 구상관계가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라는 점, 시효소멸이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판례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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