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노동3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2
모든 교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3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5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해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일반직공무원, 일부 특정직공무원(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등을 가입 대상으로 하되,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보수 등 조합원 지위로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는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만 금지될 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노동조합 결성 자체는 가능하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교원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이 정한 교원으로 한정되고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제외되므로, 모든 교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집단행위 금지의 예외이므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쟁의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
- 필수공익사업 종사 근로자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쟁의행위만 할 수 없을 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쟁의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기출 당시(2010년)에는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가 6급 이하로 한정되어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었으나, 2021년 1월 개정(2021년 7월 시행)으로 직급에 따른 가입 제한이 폐지되고 지휘·감독 등 업무 성격에 따른 제한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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