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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무능력자로서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능력자가 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
2
무능력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목적물의 인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3
취소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4
매매계약의 취소권자인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그에 갈음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5
취소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한 경우
해설

법정추인은 취소권자 스스로 이행·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권리양도·강제집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인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한 것은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된다.
  • 취소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것은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된다.
  •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경개에 해당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된다.
  • 취소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한 것도 법정추인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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