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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파견근로대상이 아닌 업무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파견근로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파견근로의 대상업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무허가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2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5
사용사업주가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파견근로자를 1년 동안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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