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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司法的) 구제절차 및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비교할 때 부당노동행위…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사법적(司法的) 구제절차 및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비교할 때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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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법적 구제절차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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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데 비하여,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4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5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행위가 사실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가 장래에 걸쳐 계속 반복하여 행하여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은 적절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다.
해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사법적 구제절차(민사소송)는 서로 병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만 사법적 구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반면,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별도로 병행할 수 있다는 점, 구제명령은 공법상 의무만 부담시킬 뿐 사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형성·변경하지 않는다는 점, 계속·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지배·개입행위에 대해서는 부작위명령이 적절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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