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헌법 제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고령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5
    근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근로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해설

    헌법 제32조가 특별히 보호를 규정하는 대상은 여자와 연소자(연소근로자)의 근로이며, 고령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는 헌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로조건 법정주의, 최저임금제 시행,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한 점 등 나머지 설명은 헌법 제32조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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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 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4
    사용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해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개시 및 종료 시각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시간대는 근로자 자신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뜻하며, 사용자가 그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다.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과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코어타임)의 시작·종료 시각은 모두 서면합의로 정하는 사항이 맞지만, 시간대 결정 주체를 사용자로 서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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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근로 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5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해설

    대법원 판례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취업자격 유무는 사법상 근로계약의 효력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근로조건 저하 금지,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 생활보장적 임금 부정, 근로계약 성실이행의무의 쌍방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법리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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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준 그 휴일의 근로
    2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의 근로
    3
    오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제공한 근로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가 1일에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
    5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경우,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단체협약 등에 가산 지급에 관한 규정 없음)
    해설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짧게 정해진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은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가산지급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주휴일 근로,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 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연소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는 각각 휴일근로 또는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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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4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대상은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으면서도 1주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이며, 이 문항의 15시간 미만 근로자와는 구별된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 부여,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연차휴가의 1년 미경과시 소멸(사용자 귀책 예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시기변경권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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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1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1항)
    2
    유급휴가의 대체(제62조)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24조)
    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제94조 제1항)
    5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제46조 제2항)
    해설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면합의 사항이다.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지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할 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이 아니다.
    •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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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2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총 금액의 한도는 1억원이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5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해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노동위원회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간이나 총액 한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점, 구제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여부, 재심신청·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구제명령의 효력정지 여부에 관한 나머지 설명들은 각각 법령상 요건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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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퇴직에 관한 서류를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4
    사용자는 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과 상관 없이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
    5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재취업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금품청산의 기일과 연장합의, 퇴직 관련 서류의 3년 보존, 사용증명서 청구권자와 청구기한, 취업방해목적의 블랙리스트 작성·통신 금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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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정근로시간
    2
    임금의 구성항목
    3
    취업의 장소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휴일
    5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해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한정된다.

    취업의 장소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는 해당하지만, 서면교부 의무의 대상으로 열거된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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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비상시 지급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출산(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출산은 제외한다)
    2
    질병(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질병은 제외한다)
    3
    혼인(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혼인은 제외한다)
    4
    재해(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재해를 포함한다)
    5
    진학(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진학을 포함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비상시 지급 사유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출산·질병·재해 등에도 인정되므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재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설명이 타당하다.

    출산·질병·혼인은 비상시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사유를 제외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어 규정과 반대되며, '진학'은 애초에 비상시 지급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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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여성 근로자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1일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5
    여성의 산전ㆍ산후 보호휴가 9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은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더라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생리휴가는 무급이고, 산전후휴가 90일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은 그 일부에 그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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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휴일 및 휴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은 주지 않아도 된다.
    2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3
    유급인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4
    운수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동물의 사육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 등 동물의 사육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정해져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경우이다.

    휴게시간 부여기준, 주휴일이 특정 요일에 고정되지 않아도 되는 점, 소정근로일 개근시 유급주휴일 부여, 운수업 등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휴게시간 변경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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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 )을 초과하지 못한다.
    1
    2분의 1
    2
    3분의 1
    3
    4분의 1
    4
    5분의 1
    5
    10분의 1
    해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의 감급 제재에 대해 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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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3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4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5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2주 단위,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모두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에게는 별도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나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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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정기 상여금은 그 성격이나 종류 등에 상관 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2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4
    최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은 최종 3년분의 임금에 한정된다.
    5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해설

    임금 전액불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기상여금도 지급조건 등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임금대장 작성 대상이며(일부 기재사항만 생략 가능),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및 재해보상금)에 한정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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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작업환경의 평가
    3
    작업환경의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의 작성
    4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해설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는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등 안전 분야에 한정된다.

    작업환경의 평가·개선계획서 작성,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문은 산업위생지도사의 직무영역이므로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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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5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단순히 신고사항으로 서술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근로자파견의 정의,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파견금지, 허가 유효기간 3년, 파견사업주의 명의대여 금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파견법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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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2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3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경우 당연히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유효하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해설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당연히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다. 인가가 없다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다.

    일·주·월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시간급 병기 의무, 매년 8월 5일까지의 최저임금 결정시한, 도급인의 연대책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최저임금법의 내용과 부합한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100분의 10 감액은 출제 당시의 규정이며, 이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전액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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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휴업수당은 체당금의 범위에 속하나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된다.
    2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4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해설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기한을 3년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에 한정되어 체당금 범위에 속하는 점, 체당금 수급권의 양도·담보 제공 금지, 부상·질병시 가족에 대한 수령위임,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참고로 현재는 법 개정으로 '체당금'이라는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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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직업안정법상 근로자의 모집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5
    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
    해설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은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되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유로운 근로자 모집, 국외취업 모집의 신고의무, 모집의 개념,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대상이 노동조합에 한정되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직업안정법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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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와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5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설

    기간제법상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2년 초과 사용의 예외에 해당하며, 학위를 소지하였더라도 그 분야와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까지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결원 발생시 복귀 전까지 대체 근로가 필요한 경우, 학업·직업훈련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국가안전보장 관련 특수경력자의 경우는 모두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되는 예외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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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해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제한을 의무로 서술한 부분이 법령과 어긋난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보험·신탁 가입 의무, 귀국비용 충당을 위한 근로자의 보험·신탁 가입,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의 취업활동 기간, 출국만기보험등 가입시 퇴직금제도 설정 간주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외국인고용법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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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지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5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일 뿐, 그러한 계약을 이유로 교육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범위에서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가사사용인 제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및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설정의무 면제, 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담보제공 제한과 예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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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추정한다.
    3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ㆍ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임금차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간주).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의 재량이 아니라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 남녀차별개선·모성보호·일가정양립 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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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복지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정책은 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포함하며,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3
    근로복지기본법상 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정책은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복지정책이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포함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기본계획의 5년 주기 수립, 이주·별거 근로자에 대한 주거지원, 우리사주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근로복지기본법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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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정관청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
    2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
    3
    법무부장관
    4
    조합원이 가장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5
    연합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
    해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그 조직 범위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이 갈리는 것은 단위노동조합의 경우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걸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밖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연합단체는 이러한 구분과 무관하게 언제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 대상 관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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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노동관행의 법원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청구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2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4
    행정해석은 사실상의 준칙으로 기능하는 범위에서는 법원성이 인정된다.
    5
    해고사유에 관한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의 내용이 서로 일부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이 적용된다.
    해설

    행정해석(예규·지침 등)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사실상의 준칙으로 기능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노동관행의 법원성 인정 및 임금청구 기초로서의 활용, ILO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단체협약 위반 취업규칙 부분의 무효, 취업규칙 규정 상충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 적용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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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2
    헌법상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3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다.
    4
    노동3권 가운데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5
    현행 헌법은 교원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현행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고 규정할 뿐, 교원에 대해서는 헌법이 별도로 노동3권 보장 범위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교원의 단결권 등은 교원노조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제헌헌법의 노동3권 규정,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불포함, 일부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중핵적 권리로 보는 입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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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조합원 가입범위를 정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무효이다.
    4
    근로자가 초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면 기업별로 지회 또는 분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5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해설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에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다. 기업별 노동조합과 초기업별 노동조합에 함께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 유니온 숍 협정과 같이 조합 가입이 사실상 강제되는 제도가 법상 허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가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단체협약 등에 조합원 가입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유효하다.
    • 초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 반드시 기업별로 지회·분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서만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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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쟁의행위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 간부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조합원 개인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이 아니다.
    2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3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의 민사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4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쟁의행위를 하거나 노동조합의 지시통제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조합원 개인은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5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불법쟁의행위는 당연히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해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쟁의행위가 당연히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노동조합 간부·조합 자체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조합원 개인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소권남용이 아니라는 점, 쟁의행위를 주도한 간부 개인의 배상범위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체에 미친다는 점,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일반조합원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노동조합의 통제를 벗어난 쟁의행위에 대해 조합원 개인이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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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시철도의 차량
    2
    임원 회의실
    3
    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
    4
    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을 보관하는 장소
    5
    항공기의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해설

    쟁의행위로 점거할 수 있는 시설은 안전·보안이나 공익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일반 사무공간이며, 임원 회의실이 이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은 전기·전산·통신시설, 철도차량(도시철도 포함), 항공기 및 그 운송시설, 폭발위험물질 보관장소 등을 점거 금지 시설로 열거하여 쟁의행위 중에도 점거를 금지한다.

    • 도시철도의 차량은 점거가 금지되는 철도시설에 해당한다.
    • 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은 점거 금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 폭약 등 폭발위험물질 보관장소는 안전상 이유로 점거가 금지된다.
    • 항공기의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도 점거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임원 회의실은 이러한 점거 금지 시설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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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ㄴ.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ㄷ. 직장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ㄹ.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쟁의행위의 절차적·목적적 정당성에 관한 판례 법리를 종합하면 ㄱ, ㄴ, ㄷ의 설명이 모두 타당하다.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위반 시 정당성이 상실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수적 목적의 당부와 관계없이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며,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만을 사용자의 출입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거하는 병존적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된다.

    다만 노동조합이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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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3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희망할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4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해설

    사용자에게 연장근로를 승낙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특정 근로자에게만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연장근로 동의는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파업 참가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단체교섭 거부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면 불법행위책임까지 인정되고, 승진을 이용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행위나 표면적 사유와 다른 실질적 이유로 한 해고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는 점도 판례가 인정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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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노동쟁의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내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2
    노동관계 당사자는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3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사적 조정인은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사적 조정·중재를 이용하려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고 의무자는 사적 조정인 본인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려는 관계 당사자이므로, 사적 조정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적 조정·중재를 이용할 경우 관계 당사자가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 조정절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닌 신청에 대하여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 중재재정의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 서면 작성 및 효력발생기일 명시,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 방법 등 나머지 절차 규정은 모두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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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용자의 의견표명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2
    산업별 노동조합이 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한 것은 정당성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
    4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노동조합도 독자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가진다.
    해설

    산업별 노동조합이 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한 경우 그 지회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면 이는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사용자의 신규채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면 이를 위반한 신규채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인정되는 의견표명,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법리, 유니언숍 협정상 해고의무 불이행과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관계, 노동조합의 독자적 구제신청권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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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2
    안전보호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그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다.
    4
    쟁의행위 기간 중 노동조합은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5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나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므로, 노동조합이 그러한 근로희망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정하는 핵심 조항으로, 쟁의행위 중이라도 조업을 계속하려는 근로자나 사용자측 인원의 출입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범이 아닌 한 구속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생명·신체 위험이 없는 안전보호시설 방해행위의 처벌 제한, 필수공익사업의 하도급 제한, 집단적 연차휴가 사용의 쟁의행위 해당성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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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조정을 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3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단독조정인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5
    노동관계 당사자의 조정안의 해석요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해석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해설

    조정기간의 연장은 노동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가 필요성 판단만으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조정은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의 기간 내에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간의 연장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조정 종료 결정 후에도 조정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 조정안 수락 시 조정서 작성·서명 절차, 단독조정인의 지명 방식, 조정안의 해석에 관하여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견해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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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4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재심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해설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주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법원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접 이행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결정으로 명할 수 있는 것이지 중앙노동위원회 자체의 권한이 아니다.

    구제신청에 대한 지체없는 조사·심문, 증거제출 및 반대심문 기회 보장, 직권에 의한 증인신문, 재심판정의 효력이 행정소송 제기로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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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단체협약상 조합원 해고에 관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조합원 해고처분이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ㄴ. 단체협약상 평화의무는 노동조합 스스로 단체협약 내용을 유효기간 도중에 변경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구성원이 그러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
    ㄷ.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ㄹ.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 하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조합원에 대한 체불임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해설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판례 법리를 종합하면 ㄱ, ㄴ, ㄷ의 설명이 타당하다.

    조합원 해고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하는 단체협약 조항이 있더라도, 동의 없는 해고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

    단체협약상 평화의무는 노동조합 스스로 협약 유효기간 중 그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뿐 아니라 조합원의 그러한 쟁의행위를 통제할 의무까지 포함한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체불임금 청구권은 근로자 개인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하므로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이를 포기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어 ㄹ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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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2
    노동조합을 합병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기존 노동조합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은 탈퇴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된다.
    4
    조직변경 후의 노동조합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전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5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지회의 운영규칙 등에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조합의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이다.
    해설

    노동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이 탈퇴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설 노동조합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탈퇴한 조합원들은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을 갖지 않으며, 별도의 청산이나 분할 절차 없이는 재산이 신설 노동조합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규약상 해산사유 발생 시의 해산, 합병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조직변경 시 단체협약 주체 지위의 승계,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무효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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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결의 없이 한 독자적 행위는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다.
    3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한다.
    4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5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해설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결의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이나 승인이 인정되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 즉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조합의 결의나 지시 유무만으로 형식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 행위의 목적·경위·노동조합과의 관련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된다.

    허가제를 이유로 정당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할 수 없다는 점, 원칙적으로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한다는 점,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 제약을 받는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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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2
    노동조합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는 없다.
    3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단체교섭당사자는 수임자와 경합적으로 단체교섭권을 갖는다.
    4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된다.
    5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해설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더라도 위임자인 노동조합의 교섭권한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임자와 수임자는 경합적으로 단체교섭권을 보유한다.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교섭 수행을 맡기는 것일 뿐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임 후에도 위임자가 독자적으로 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노동조합에게도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인정된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일 뿐이고, 교섭당사자의 지위는 노동조합 자체에 있다.
    •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와 같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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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합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5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관청에 대한 운영상황 보고 의무는 각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보고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을 뿐, 행정관청에 대한 개별 노동조합의 보고의무까지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의 쟁의행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통보 의무, 임금지급 요구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금지,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 금지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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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참여하지 않는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부담한다.
    3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칙이 적용된다.
    4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5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위법하거나 월권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함께 부담하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이며,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의 의무가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함께 부과된다.

    • 공정대표의무가 금지하는 차별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 사이의 차별이며,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대상이 아니다.
    •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 자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재심 및 행정소송 절차에 따르며, 위법·월권인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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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단체협약 내에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은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
    2
    단체협약에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하여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
    3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면직기준을 취업규칙의 면직기준보다 불이익하게 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4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소급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5
    연장근로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해설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면직기준을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이를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무효라고 본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단체협약은 노사간 집단적 합의의 결과로서 근로조건을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도 있으며, 그 자체로 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의 규범적 효력, 협약상 징계사유 제한 규정에 반하는 취업규칙 개정의 제한, 기존 퇴직자에 대한 임금 소급적용 배제,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연장근로 협약의 유효성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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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경우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1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5
    조직강제에 관한 사항
    해설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벌칙은 법령이 열거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그 열거 사항은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이다.

    조직강제(유니언 숍)에 관한 사항은 이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복리후생비, 안전보건, 편의제공,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모두 벌칙 적용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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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2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노사협의회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의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5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조치 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부과되며,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설치의무는 없더라도 임의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설치 금지 규정은 없으므로,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노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허용된다.
    •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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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2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어느 한쪽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4
    부당노동행위로 교원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해당 교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5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중재가 개시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사자 어느 한쪽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교원의 노동관계에서 중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시된다.

    •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임의중재 규정으로, 교원의 노동관계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없다.

    조정담당 공익위원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점, 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교원소청심사 청구의 중복 제한, 위법·월권인 중재재정에 대한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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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노동조합은 제3자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차기 예산안의 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공무원이 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해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협약 중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정부교섭대표가 이를 그대로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차기 예산안의 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진다.

    공무원 단체협약은 법령·조례·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 이행이 재정·입법 절차의 제약을 받으므로, 이러한 노력의무 형태로 효력이 제한된다.

    •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서는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에는 단체교섭·협약체결 권한의 제3자 위임에 관한 일반 노동조합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는 정부교섭대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노동조합이 스스로 단일화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아니다.
    • 해임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공무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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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1인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해설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하므로 이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관할이 여러 지방노동위원회에 걸쳐 있는 사건은 개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상충할 우려가 있어,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도록 정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그 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점, 처분에 대한 서면 통지 의무, 당사자의 신청·동의에 따른 단독 공익위원 지명 처리, 화해조서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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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만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골동품을 乙에게 1,000만원에 처분하면서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하였다. 1개월 후 甲은 법정대리인 몰래 그 매매대금 1,000만원 중 700만원으로 丙 소유의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300만원은 현재 보관 중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甲은 300만원만 반환하면 된다.
    2
    甲은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甲이 乙과의 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오토바이만 반환하면 된다.
    4
    甲이 단순히 성년자라고 한 것만으로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5
    丙은 오토바이를 매도할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기 전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해설

    미성년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단순히 성년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상 취소권 배제사유인 '사술을 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취소권 배제를 위한 사술은 신분증 위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과 같이 상대방을 오신케 하는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며, 단순히 성년자라고 진술한 소극적 언동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미성년자 본인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취소의 효과로 반환할 범위는 현존이익에 한정되지만 매매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이 남아 있는 한 현존이익으로 취급되므로 현금 300만원만 반환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오토바이 매매계약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丙은 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추인이 있기 전이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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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이 무효가 된다.
    2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처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
    취소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5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과 같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무효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확정적 무효는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귀책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원용할 수 있고, 다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검토될 뿐이다.

    법률행위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며, 취소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로서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취소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추인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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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2012. 3. 2. 횡단보도를 건너던 甲과 그의 아들 乙은 신호위반을 한 A의 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甲에게는 배우자 丙, 태아 丁이 있었으며, 丁은 2012. 5. 20. 태어났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재산상속에 있어 丁은 2012. 3. 2.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3
    丙은 2012. 3. 2.부터 태아 丁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4
    丁은 2012. 3. 2.부터 모든 법률관계에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
    丁은 A에 대하여 甲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해설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살아서 출생한 丁은 아버지 甲의 사망에 대하여 가해자 A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직계존속의 생명이 침해된 경우 그 자녀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과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권리능력 의제 규정이 결합하여, 사고 당시 태아였던 丁도 출생 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甲과 乙의 사망은 동시사망으로 추정될 뿐 간주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속에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간주)고 규정될 뿐 추정되는 것이 아니며, 태아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모든 법률관계에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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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실효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2
    실효의 원칙의 적용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적용될 수 없다.
    4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5
    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가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해설

    실효의 원칙은 사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소송법상 권리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행사가 없을 것으로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러한 법리는 소송절차상의 권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소멸시효 대상이 아닌 권리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단순한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만으로는 실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2년 10개월이 지나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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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로 될 수 없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
    2
    제한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에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3
    가장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
    가장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각받은 자
    5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해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는 그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하는데, 제한물권이 가장으로 포기된 경우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는 포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권리자로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순위 제한물권자는 선순위 권리의 가장포기로 인해 순위가 상승하는 반사적 이익을 얻을 뿐이어서,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 형성된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가장매매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자, 가장매수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매각받은 자, 가장매매에 기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는 모두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선의라면 제3자로 보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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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2002년 4월 15일 선박침몰로 甲이 실종되었다. 甲의 배우자 乙은 2010년 1월경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2010년 7월 5일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실종선고로 甲 소유의 X아파트는 乙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고, 乙은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X아파트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의 실종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乙과 丙이 선의라면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3
    실종선고로 인해 甲은 2010년 7월 5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乙이 선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甲에게 반환하면 된다.
    5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에 종래의 주소지에서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
    해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지, 실종선고가 내려진 날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선박침몰과 같은 특별실종은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1년의 실종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사안에서는 침몰일인 2002년 4월 15일부터 1년이 지난 2003년 4월 15일이 사망 간주 시점이며, 실종선고 심판이 내려진 2010년 7월 5일과는 별개의 시점이다.

    실종기간 경과 요건, 실종선고 취소 전 선의의 매매·등기의 유효성, 취소 시 선의의 수익자가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는 법리, 생환자가 취소 전 종래 주소지에서 체결한 계약의 유효성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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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甲은 미성년자 乙에게 X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丙이 甲을 강박하였다면, 甲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丙이 乙을 기망하였다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丙이 甲을 강박하였다면, 乙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乙이 丙을 기망하였다면, 甲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므로, 상대방 丙이 대리인 乙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면 본인 甲은 사기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하자는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취소권 행사의 주체는 본인 甲이 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인 乙 자신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고, 하자 판단이 대리인 기준인 이상 상대방 丙이 본인 甲을 강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반대로 대리인 乙이 상대방 丙을 기망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기로 보지 않으므로 본인 甲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丙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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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주물ㆍ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다.
    2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3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4
    호텔의 객실에 설치된 텔레비전, 전화기는 호텔건물의 종물이다.
    5
    증축부분이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용도와 기능면에서도 기존건물과 독립한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종물로 본다.
    해설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이 주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므로, 주물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민법상 종물 개념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주물과 소유자를 같이할 것을 전제로 하며, 이는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당연히 따르도록 하는 제도적 취지와 연결된다.

    주유소의 주유기는 부합물이 아니라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고,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종물이 아니라 토지에 부합한 것으로 본 판례가 있으며, 호텔 객실의 텔레비전·전화기는 호텔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 종물이 아니고,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부분은 종물이 아니라 기존건물에 부합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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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재자가 스스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3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즉시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잃는다.
    4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그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5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와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부재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서 유효하다.
    해설

    법원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부여하는 처분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에 대한 사전허가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매매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는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먼저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행위를 유효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리이다.

    부재자 스스로 선임한 관리인은 임의대리인일 뿐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부재자와 무관한 타인의 채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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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甲은 乙에게 임대해 준 X아파트를 범죄에 대한 대가로 미성년자 丙에게 증여하고, 丙에게 X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丙은 X아파트를 丁에게 1억원에 매도하고 소유권등기와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은 물론이고 甲도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乙은 甲과 丙 사이의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丁에 대하여 X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X아파트에 대한 丁명의의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丙에 대하여 1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범죄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임차인 乙도 甲과 丙 사이의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무효 여부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라면 누구나 원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 임차인인 乙은 소유권 귀속에 따라 임대인 지위가 달라지므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의 대상이므로 甲이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고, 급여자인 甲 자신도 불법원인이 있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丁에 대한 반환청구나 丁 명의 등기의 말소청구, 丙에 대한 대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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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2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과 같은 사실상 장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4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5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해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 또는 가중할 수는 없지만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채무 이행청구 기간을 제한하여 그 기간 도과 시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며, 이를 무효라고 본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약정은 사실상 법정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점, 법률지식 부족과 같은 사실상 장애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시효완성 후 채무 승인이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되는 점,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시효완성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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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법인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 노동조합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4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5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이사의 책임과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가해행위가 대표기관의 직무에 관한 행위여야 하는데,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는 이러한 대표기관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행위만으로 법인이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내부 기관에 불과하여, 그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법리가 아니라 사용자책임 등 별도의 근거로 검토되어야 한다.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법령 위반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 선임·감독상 과실이 없더라도 법인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 주도에 대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가해 이사와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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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불가분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 중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1
    변제
    2
    공탁
    3
    면제
    4
    대물변제
    5
    채권자지체
    해설

    불가분채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1인에 대하여 면제를 하더라도 이는 상대적 효력만 가질 뿐이어서,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불가분채무는 급부의 성질상 나누어 이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유사하게 규율되지만, 면제와 같이 채권의 만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상대적 효력에 그친다.

    변제, 공탁, 대물변제와 같이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는 사유와 채권자지체는 급부의 불가분성으로 인해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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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2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3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4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해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수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매매목적물의 인도비용이나 등기비용과는 별개로, 계약 체결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다.

    매매의 일방예약이 완결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긴다는 점, 인도와 동시 지급의 경우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권리취득·이전 의무, 대금완납 후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귀속된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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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원본채무를 법정변제충당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이행기와 변제이익이 같은 채무는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은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한다.
    5
    주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중 보증인이 없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해설

    법정변제충당에서 변제이익의 많고 적음을 판단할 때 보증인의 유무는 고려 요소가 아니므로, 보증인이 없는 채무를 우선 변제에 충당한다고 본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주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든 없는 채무든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실질적 부담에는 차이가 없어 변제이익이 같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변제이익은 이자 유무나 이율의 높낮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행기 도래 여부와 무관하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우선 충당한다는 점, 이행기와 변제이익이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한다는 점,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우선한다는 점, 경매절차상 배당금도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른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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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甲은 乙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 乙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A와 B가 각각 보증을 섰고 C는 자신의 부동산(시가 8,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D도 자신의 부동산(시가 4,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A가 甲에게 乙의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A가 B ㆍ C ㆍ D에 대해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1
    B : 3,000만원, C : 4,000만원, D : 2,000만원
    2
    B : 3,000만원, C : 3,000만원, D : 2,000만원
    3
    B : 3,000만원, C : 2,000만원, D : 3,000만원
    4
    B : 2,000만원, C : 3,000만원, D : 4,000만원
    5
    B : 2,000만원, C : 4,000만원, D : 4,000만원
    해설

    변제자대위의 법리상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함께 있으면 먼저 그 인원수로 채무 전액을 균분하고, 물상보증인 몫은 다시 담보 부동산의 가액 비율로 재분배한다.

    A·B(보증인)와 C·D(물상보증인) 4인이 채무 1억 2,000만원을 균분하면 1인당 부담액은 120004=3000\dfrac{12000}{4}=3000(만원)이므로 B의 부담액은 3,000만원이다.

    C·D의 합산 부담액 6,000만원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가액 비율인 8000:4000=2:18000:4000=2:1로 재분배되어 C는 4,000만원, D는 2,000만원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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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2
    피용자가 퇴직한 뒤에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지입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4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다른 동업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설

    퇴직 후 불법행위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사용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법인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 문제이지 사용자책임의 문제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지입차량의 차주나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지입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이다.
    • 피해자가 가해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외형이론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동업자 중 1인에게 업무를 맡겨 처리하게 한 경우, 그 업무집행 사고에 대해 다른 동업자도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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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해약금에 관한 규정(민법 제565조)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할 수 없다.
    3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5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이행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불이행 부분에 한하지 않고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해약금 규정(민법 제565조)은 매매뿐 아니라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민법 제567조).
    • 합의해제 후에도 당사자들이 다시 합의하여 해제를 무효화하고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가능하다.
    • 매수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계약 해제 전 제3자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제3자는 보호되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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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甲은 乙에 대해 1,000만원의 금전채권을, 乙은 丙에 대해 5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이 丙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보다 먼저 성립할 필요는 없다.
    2
    甲이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甲은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甲으로부터 대위권 행사를 통지받은 후 丙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乙은 이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乙이 丙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甲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乙의 甲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甲은 법원의 허가 없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후에 그 권리를 처분하더라도, 채무자는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05조 제2항). 따라서 통지 후 채권을 양도하여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피보전채권이 피대위채권보다 먼저 성립할 필요는 없다.
    • 대위권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무관리에 준하여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이미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와 같은 보전행위는 변제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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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위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2
    복위임은 위임인이 승낙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3
    위임계약은 유상ㆍ무상을 묻지 않고 위임인이나 수임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4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5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민법 제689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라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때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위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 복위임은 위임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위임계약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비용이 필요한 위임사무의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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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2
    채무의 변제와 영수증 교부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이다.
    4
    조합의 탈퇴조합원은 자신의 조합에 대한 횡령금 반환채무와 출자지분 반환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5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해설

    판례는 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횡령금 반환채무를 자신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지분 반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채권·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만 유효하다.
    • 채무의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경개는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이다.
    • 질권·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민법 제48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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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을 주장할 수 있다.
    2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수 있다.
    3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4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해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양도금지 특약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채무자가 선의의 양수인에게 특약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할 수 있다.
    •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확정일자 없는 증서로 통지한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으면, 그 일자 이후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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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ㆍ소유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 전체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을 뿐 아직 이를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는 이득자에게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발생 시부터가 아니라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해 임차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였다면 그 실질적 이득에 대하여 임대인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상 급부가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돌아갔더라도, 급부자는 계약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타인의 토지 일부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여 나머지 토지의 사용까지 제한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 전체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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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도급인 甲은 수급인 乙과 X건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X건물 완성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
    3
    甲이 乙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4
    甲은 X건물의 완성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 사이에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
    해설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관한 도급계약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민법 제668조 단서). 따라서 甲이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성립한다.
    •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 완성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이 함께 약정된 경우, 지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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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권리포기나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친다.
    3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구상권 발생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4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수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채무는 분할채무이다.
    5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일부를 변제하여 공동면책을 시킨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가해자들 사이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나 권리포기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는 분할채무로 보지 않는다.
    •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자기 부담부분의 일부만 변제한 경우에는 아직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고,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때 비로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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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해당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설명, 즉 정보의 공개·홍보, 비밀 보호, 상담 응대, 사항 통지에 관한 내용은 모두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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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2
    둘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4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
    5
    위원장인 대통령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해설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니다. 출제 당시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도, 그 후 개편된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은 국무총리)도 위원장이 대통령인 적은 없다. 따라서 위원장인 대통령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이라는 설명은 그 전제부터 잘못되어 옳지 않다.

    나머지 항목—사회보장제도의 도입·확대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 둘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은 모두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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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장기발전방향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의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 수립 시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확정된 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은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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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해설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사회보험 비용의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이며,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은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의 경우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고, 부담 능력이 없는 국민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므로, 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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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다음 피보험자(비장애인)가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 수당은 얼마인가?
    ○ 재취직한 때(2012년 1월)의 연령 : 50세
    ○ 구직급여일액 : 4만원
    ○ 미지급 소정급여일수 : 120일
    1
    120만원
    2
    240만원
    3
    320만원
    4
    360만원
    5
    480만원
    해설

    조기재취업 수당은 미지급 소정급여일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장애인이거나 일정 연령 이상인 피보험자에게는 3분의 2가 적용되지만, 50세의 비장애인은 그 우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2분의 1이 적용된다.

    120×12=60120 \times \dfrac{1}{2} = 60(일)이고,
    60×40000=240000060 \times 40000 = 2400000원이므로 지급받을 조기재취업 수당은 2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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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천재지변
    2
    형제의 질병
    3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상
    4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5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해설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는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중 형제의 질병은 열거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사유만으로는 신청기간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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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다음은 고용보험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 )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1
    56
    2
    57
    3
    58
    4
    59
    5
    60
    해설

    출제 당시 고용보험법령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요건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부터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56이다.

    다만 이후 정년 60세가 법제화되면서 지원금의 연령 요건과 제도 내용이 개정되었으므로, 위 수치는 현행 기준이 아니라 출제 당시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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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상근 촉탁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2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하는 경우
    3
    사업주의 8촌 혈족을 고용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5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해설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친족관계는 사업주가 자신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을 고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8촌 혈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8촌 혈족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

    나머지 사유들은 모두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상시 근무가 아닌 비상근 촉탁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다른 사업장에서 지원금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이직일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하는 경우
    • 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그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가 다시 고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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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구직급여
    2
    조기재취업 수당
    3
    직업능력개발 수당
    4
    광역 구직활동비
    5
    이주비
    해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재취업을 전제로 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인정되는 실업급여의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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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
    •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위해 종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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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을 소유하여 그 덤프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4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해설

    산재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우체국보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학습지 교사 등 법령이 열거한 직종에 한정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이 열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범위는 그 후 여러 차례 확대되었고 현재는 노무제공자 제도로 개편되었으므로, 위 결론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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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130
    2
    140
    3
    150
    4
    160
    5
    170
    해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분휴업급여는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그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숫자의 합은 70+90=16070+90=1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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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ㄷ.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ㄹ.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ㄷ, ㄹ
    해설

    ㄱ: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산재보험법이 정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라는 특별한 불복절차에 의하는 것이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

    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은 날이 아니라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ㄹ: 심사 청구는 임의적 절차이므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반드시 심사 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ㄷ, 즉 산재보험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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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관장한다.
    2
    장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을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남은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를 말하므로,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두는 기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며, 심사 청구를 다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구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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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ㆍ재결에서 ( ㄱ )된다.
    ○ 당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리ㆍ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ㄴ )신청을 할 수 있다.
    1
    ㄱ : 제척, ㄴ : 회피
    2
    ㄱ : 제척, ㄴ : 기피
    3
    ㄱ : 기피, ㄴ : 제척
    4
    ㄱ : 기피, ㄴ : 회피
    5
    ㄱ : 회피, ㄴ : 기피
    해설

    재심사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그 심리·재결에서 배제되는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당사자가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심리·재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그 위원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기피 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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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간병급여
    4
    장의비
    5
    직업재활급여
    해설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인 휴업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되므로, 휴업급여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는 진폐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보험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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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국민연금법령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3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4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5
    가입자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된다. 따라서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가입기간으로 한다.
    •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전후의 가입기간은 합산된다.
    • 임의계속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 반환일시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함에도 반납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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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국민연금법상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인정기준 충족) 중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45세인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2
    65세인 부(父)
    3
    장애등급 3급인 25세의 자녀
    4
    75세인 배우자의 조부
    5
    8세인 손녀
    해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는 일정 나이 미만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한다(현행 기준은 25세 미만, 출제 당시에는 나이 기준이 더 낮았다).

    장애등급 3급인 25세의 자녀는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장애 요건(2급 이상)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혼 배우자, 6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손자녀는 각각 요건을 갖추어 유족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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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2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계약기간 만료일의 60일 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다.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이 정해진 기한까지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따라서 만료일 60일 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전년도와 동일한 비용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 대표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 이사장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내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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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ㆍ보험료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 ㄱ )에,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 ㄴ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 ㄷ )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 ㄹ )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ㄱ :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ㄷ : 180, ㄹ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2
    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 90, ㄹ : 보건복지부
    3
    ㄱ : 보건복지부,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 180, ㄹ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4
    ㄱ :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ㄷ : 180, ㄹ : 행정법원
    5
    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 90, ㄹ : 행정법원
    해설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이나 보험료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그 적정성 평가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며,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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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기준보수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3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에 적용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4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5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해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사항이다.

    반면 기준보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료율,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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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순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가산금
    ㄴ. 연체금
    ㄷ. 체납처분비
    ㄹ.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ㅁ.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1
    ㄱ-ㄴ-ㄷ-ㄹ-ㅁ
    2
    ㄷ-ㄴ-ㄱ-ㅁ-ㄹ
    3
    ㄷ-ㄴ-ㄱ-ㄹ-ㅁ
    4
    ㅁ-ㄱ-ㄷ-ㄴ-ㄹ
    5
    ㅁ-ㄷ-ㄴ-ㄱ-ㄹ
    해설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순위는 체납처분비 → 연체금 → 가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금 → 월별보험료·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순서이다.

    즉 징수 절차에 든 비용(체납처분비)과 이행지체에 따라 붙는 부대금(연체금·가산금)을 먼저 충당하고, 그 다음에 보험급여액 징수금과 본래의 보험료 순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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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가입 및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임의가입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3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되고, 이와 별도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사업이 사업규모 변동 등으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면, 그 날부터 임의가입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실체가 없는 등 계속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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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일할계산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자의 휴업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
    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ㄷ.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는 경우
    ㄹ.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후 보호휴가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
    1
    ㄱ, ㄴ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하는 사유에는 근로자의 휴업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주의 사업장 간 전근, 월의 중간에 새로 고용되는 경우, 산전후 보호휴가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즉 제시된 네 가지 사유가 모두 일할계산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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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3
    독촉으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진행한다.
    5
    보험료 과납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 단순히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교부청구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독촉으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보험료 과납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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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포터(M. Porter)가 제시한 산업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5개의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대체품의 위협
    2
    진입장벽
    3
    구매자의 교섭력
    4
    산업 내 경쟁업체들의 경쟁
    5
    원가구조
    해설

    포터의 산업구조분석모형(5-forces)은 대체재의 위협, 신규 진입자의 위협(진입장벽),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산업 내 기존 경쟁업체 간의 경쟁 다섯 가지로 구성되며, 원가구조는 이 다섯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가구조는 산업 내부의 비용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일 뿐, 산업의 경쟁강도를 결정하는 외부적 힘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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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전문가시스템(ES)의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식베이스
    2
    추론기관
    3
    계획기관
    4
    설명기관
    5
    사용자인터페이스
    해설

    전문가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지식베이스, 추론기관, 설명기관, 사용자인터페이스, 지식획득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계획기관은 전문가시스템의 표준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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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허시와 블랜차드(P. Hersey & K. H. Blanchard)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하의 성과에 따른 리더의 보상에 초점을 맞춘다.
    2
    리더는 부하의 성숙도에 맞는 리더십을 행사함으로써 리더십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
    3
    리더가 부하를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조직을 이끈다.
    4
    리더십 유형은 지시형, 설득형, 거래형, 희생형의 4가지로 구분된다.
    5
    리더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적 요소는 과업구조, 리더의 지위권력 등이다.
    해설

    허시-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이론은 부하의 성숙도(준비도) 수준에 따라 지시형,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 등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을 달리 적용해야 리더십의 유효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 부하 성과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두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 이론의 특징이다.
    • 리더가 부하를 섬기며 봉사하는 관점은 서번트 리더십에 해당한다.
    • 리더십 유형을 지시형·설득형·거래형·희생형으로 든 설명은 잘못이며, 이 이론의 네 유형은 지시형·설득형·참여형·위임형이다.
    • 과업구조와 리더의 지위권력을 상황변수로 삼는 것은 피들러의 상황적합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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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오하이오 주립대학 모형의 리더십 유형구분은?
    1
    구조주도형 리더 - 배려형 리더
    2
    직무 중심적 리더 - 종업원 중심적 리더
    3
    독재적 리더 - 민주적 리더
    4
    이상형 리더 - 과업지향형 리더
    5
    무관심형 리더 - 인간관계형 리더
    해설

    오하이오 주립대학 리더십 연구는 리더 행동을 구조주도(initiating structure)와 배려(consideration)의 두 축으로 나누어 유형을 구분한다.

    직무 중심-종업원 중심 구분은 미시간대학 모형, 독재적-민주적 구분은 르윈 계열 연구에서 다루는 유형이며, 이상형·과업지향형·무관심형·인간관계형 같은 명칭은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모형에서 사용하는 유형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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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A 주식의 금년도 말 1주당 배당금은 1,100원으로 추정되며, 이후 배당금은 매년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 주식에 대한 요구수익률이 15%일 경우, 고든(M. J. Gordon)의 항상성장모형에 의한 A 주식의 1주당 현재가치는?
    1
    4,400원
    2
    7,333원
    3
    11,000원
    4
    22,000원
    5
    23,000원
    해설

    고든의 항상성장모형에 따라 주식의 현재가치는 차기 예상배당금을 요구수익률과 성장률의 차이로 나누어 산출한다.

    P0=D1r−gP_0 = \dfrac{D_1}{r-g}

    P0=1,1000.15−0.10=22,000원P_0 = \dfrac{1{,}100}{0.15-0.10} = 22{,}000\text{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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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관리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부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이다.
    2
    재무제표 작성을 주목적으로 한다.
    3
    경영자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4
    경영계획이나 통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5
    법적 강제력이 없다.
    해설

    관리회계는 외부 공시용 재무제표 작성이 아니라, 경영자 등 내부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제표 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관리회계가 아니라 재무회계의 특징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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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A 기업의 관련 자료가 아래와 같을 때 간접법을 적용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구하면?
    당기순이익10,000원
    감가상각비5,000원
    매출채권 증가5,000원
    재고자산 감소1,000원
    매입채무 증가3,000원
    유형자산 증가10,000원
    장기차입금 증가4,000원
    1
    12,000원
    2
    13,000원
    3
    14,000원
    4
    18,000원
    5
    22,000원
    해설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에 비현금비용을 더하고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 변동을 가감하여 계산하며, 유형자산 증가와 장기차입금 증가는 투자·재무활동이므로 제외한다.

    10,000+5,000−5,000+1,000+3,000=14,000원10{,}000 + 5{,}000 - 5{,}000 + 1{,}000 + 3{,}000 = 14{,}000\text{원}

    당기순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매출채권 증가는 차감, 재고자산 감소와 매입채무 증가는 가산하여 산출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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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특정 기업이 자사 제품을 경쟁제품과 비교하여 유리하고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은?
    1
    관계마케팅
    2
    포지셔닝
    3
    표적시장 선정
    4
    일대일 마케팅
    5
    시장세분화
    해설

    경쟁제품과 비교해 자사 제품이 소비자 인식 속에서 유리하고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전략은 포지셔닝이다.

    표적시장 선정이나 시장세분화는 포지셔닝에 앞선 단계의 활동이며, 관계마케팅과 일대일 마케팅은 고객과의 개별적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둔 별개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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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인사고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사고과란 종업원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적 및 잠재적 유용성을 조직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2
    인사고과의 수용성은 종업원이 인사고과 결과가 정당하다고 느끼는 정도이다.
    3
    인사고과의 타당성은 고과내용이 고과목적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4
    현혹효과(halo effect)는 피고과자의 어느 한 면을 기준으로 다른 것까지 함께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5
    대비오차(contrast errors)는 피고과자의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해설

    대비오차(contrast errors)는 피고과자를 직전에 평가한 다른 피고과자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오류를 말하며, 피고과자의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의미하지 않는다.

    피고과자를 실제보다 후하게 평가하는 경향은 관대화 경향(leniency error)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비오차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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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경영정보시스템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은 비즈니스 수행에 필요한 일상적인 거래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2
    전문가시스템은 일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3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은 공급자와 공급기업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이다.
    4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5
    중역정보시스템은 최고경영자층이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정보시스템이다.
    해설

    중역정보시스템(EIS)은 최고경영자층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은 일상적 거래처리가 아니라 데이터의 저장·관리·검색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며, 일상적 거래처리를 담당하는 것은 거래처리시스템(TPS)이다.
    • 전문가시스템은 특정 분야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해 전문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지 일반업무 지원 시스템이 아니다.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은 기업 내부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공급자와 공급기업 연계는 공급망관리시스템(SCM)의 특징이다.
    •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데이터 저장·관리 자체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석 기능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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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1
    성취동기이론
    2
    기대이론
    3
    공정성이론
    4
    목표설정이론
    5
    인지평가이론
    해설

    동기부여이론 중 내용이론은 인간의 욕구나 동기의 내용 자체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 매슬로우의 욕구단계론, 허츠버그의 2요인이론과 함께 성취동기이론이 이에 해당한다.

    기대이론, 공정성이론, 목표설정이론, 인지평가이론은 동기가 발생하는 과정과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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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한 사람의 업무담당자가 기능부문과 제품부문의 관리자로부터 동시에 통제를 받도록 이중권한 구조를 형성하는 조직구조는?
    1
    기능별 조직
    2
    사업부제 조직
    3
    매트릭스 조직
    4
    프로젝트 조직
    5
    팀제 조직
    해설

    한 명의 구성원이 기능부문 관리자와 제품(사업)부문 관리자 양쪽의 지휘를 동시에 받는 이중권한구조를 갖는 조직은 매트릭스 조직이다.

    기능별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은 단일 권한계통을 갖고, 프로젝트 조직과 팀제 조직은 매트릭스 조직과 달리 이중보고체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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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6시그마의 프로세스 개선 5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정의
    2
    측정
    3
    분석
    4
    계획
    5
    통제
    해설

    6시그마 프로세스 개선방법론(DMAIC)은 정의-측정-분석-개선-통제의 5단계로 이루어지며, 계획은 이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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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수요예측 기법 중 정성적 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델파이법
    2
    시계열분석
    3
    전문가패널법
    4
    자료유추법
    5
    패널동의법
    해설

    정성적 수요예측기법은 전문가나 관계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델파이법, 전문가패널법, 자료유추법, 패널동의법이 이에 해당한다.

    시계열분석은 과거의 수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정량적 기법이므로 정성적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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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인간관계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학적 관리법과 유사한 이론이다.
    2
    인간 없는 조직이란 비판을 들었다.
    3
    심리요인과 사회요인은 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비공식집단을 인식했으나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했다.
    5
    메이요(E. Mayo)와 뢰슬리스버거(F. Roethlisberger)를 중심으로 호손실험을 거쳐 정리되었다.
    해설

    인간관계론은 메이요와 뢰슬리스버거가 주도한 호손실험을 계기로 정립된 이론으로, 물리적 작업조건보다 심리적·사회적 요인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 인간의 심리·사회적 측면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과학적 관리법과는 상반되는 이론이다.
    • 심리요인과 사회요인이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인간관계론의 핵심 주장이다.
    • 비공식집단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강조하였다.

    과학적 관리법이 '인간 없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과 달리, 인간관계론은 오히려 '조직 없는 인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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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제약회사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상표전략으로 각 제품마다 다른 상표를 적용하는 전략은?
    1
    개별상표
    2
    가족상표
    3
    상표확장
    4
    복수상표
    5
    사적상표
    해설

    제약회사 등에서 제품마다 서로 다른 브랜드를 부착하여 각 제품의 개성을 살리는 상표전략은 개별상표전략이다.

    가족상표는 여러 제품에 동일 상표를 사용하는 전략, 상표확장은 기존 상표를 신제품에 확장 적용하는 전략, 복수상표는 동일 제품군에 여러 상표를 운영하는 전략, 사적상표는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부착하는 상표로 각각 개별상표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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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직무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무분석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 정리하는 활동이다.
    2
    직무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는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3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가 작성된다.
    4
    직무기술서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적요건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5
    직무평가는 직무분석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해설

    직무기술서는 직무 자체의 내용, 즉 수행되는 과업과 책임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문서이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요건(지식·기술·능력 등)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것은 직무명세서이다.

    직무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가 인적자원관리 전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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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거래를 분개할 때 결합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차변대변
    1
    자본증가 - 부채증가
    2
    자산증가 - 자산감소
    3
    자산증가 - 수익발생
    4
    부채감소 - 수익발생
    5
    비용발생 - 자산감소
    해설

    거래의 이중성상 차변 항목은 자산의 증가·부채의 감소·자본의 감소·비용의 발생이며, 대변 항목은 자산의 감소·부채의 증가·자본의 증가·수익의 발생이다.

    자본증가는 본래 대변 항목이므로 이를 차변 항목으로 두고 부채증가(대변 항목)와 짝짓는 결합관계는 성립할 수 없어 옳지 않은 결합이다.

    자산증가-자산감소, 자산증가-수익발생, 부채감소-수익발생, 비용발생-자산감소는 모두 차변·대변 항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정상적인 결합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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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생산제품의 판매가치와 인건비와의 관계에서 배분액을 계산하는 집단성과급제는?
    1
    순응임금제
    2
    물가연동제
    3
    스캔론 플랜
    4
    럭커 플랜
    5
    시간급
    해설

    스캔론 플랜은 생산제품의 판매가치(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액을 산정하는 집단성과급제이다.

    럭커 플랜은 매출액이 아닌 부가가치(생산가치) 대비 인건비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스캔론 플랜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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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자본시장선(CML)과 증권시장선(SM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본시장선을 이용하여 타인자본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2
    자본시장선을 이용하여 비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균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3
    자본시장선은 위험자산만을 고려할 경우의 효율적 투자기회선이다.
    4
    증권시장선은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과 포트폴리오 표준편차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낸다.
    5
    증권시장선 위에 존재하는 주식은 주가가 과소평가된 주식이다.
    해설

    증권시장선(SML)보다 위쪽에 위치하는 증권은 위험(베타) 대비 기대수익률이 균형수준보다 높다는 의미이므로 과소평가된 증권으로 해석된다.

    • 자본시장선은 타인자본비용이 아니라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위험(표준편차)과 기대수익률 간 관계를 나타낸다.
    • 자본시장선은 무위험자산과 시장포트폴리오를 결합한 효율적 포트폴리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비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균형가격 산출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자본시장선은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을 결합한 효율적 투자기회선으로, 위험자산만을 고려한 효율적 프론티어와는 다르다.
    • 증권시장선은 표준편차가 아니라 베타(체계적 위험)와 기대수익률 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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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자본예산기법과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포트폴리오의 분산은 각 구성주식의 분산을 투자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2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다.
    3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의 경제성 평가 결과는 동일하다.
    4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각 구성주식의 기대수익률을 투자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5
    두 투자안 중 하나의 투자안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의 선택 결과가 다를 수 있다.
    해설

    포트폴리오의 분산은 개별 주식 분산의 가중평균만으로 구해지지 않으며, 구성 주식 간의 공분산(상관관계)까지 반영하여 산출해야 한다.

    비체계적 위험이 분산투자로 제거 가능하다는 점, 단일 투자안에서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의 평가 결과가 동일하다는 점,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이 개별 주식 기대수익률의 가중평균으로 산출된다는 점, 상호배타적 투자안에서 두 방법의 선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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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A 기업의 X 부품에 대한 연간 수요는 2,000개이다. X 부품의 1회 주문비용은 1,000원, 연간 단위당 재고 유지비용은 400원일 때 경제적 주문량 모형을 이용하여 1회 경제적 주문량과 이때의 연간 총비용을 구하면?
    1
    50개, 20,000원
    2
    50개, 40,000원
    3
    100개, 20,000원
    4
    100개, 40,000원
    5
    150개, 60,000원
    해설

    경제적 주문량(EOQ)은 연간수요와 1회 주문비용, 단위당 재고유지비용을 이용해 계산한다.

    EOQ=2DSH=2×2,000×1,000400=10,000=100개EOQ = \sqrt{\dfrac{2DS}{H}} = \sqrt{\dfrac{2 \times 2{,}000 \times 1{,}000}{400}} = \sqrt{10{,}000} = 100\text{개}

    이때 연간 총비용은 주문비용과 재고유지비용의 합으로, DQS+Q2H=20,000+20,000=40,000원\dfrac{D}{Q}S + \dfrac{Q}{2}H = 20{,}000 + 20{,}000 = 40{,}000\text{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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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업가 정신의 핵심요소가 아닌 것은?
    1
    비전의 제시와 실현욕구
    2
    창의성과 혁신
    3
    성취동기
    4
    인적 네트워크 구축
    5
    도전정신
    해설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소로는 비전 제시와 실현욕구, 창의성과 혁신, 성취동기, 도전정신 등이 꼽히며,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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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BCG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횡축은 시장성장률, 종축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이다.
    2
    물음표 영역은 시장성장률이 높고, 상대적 시장점유율은 낮아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3
    별 영역은 시장성장률이 낮고, 상대적 시장점유율은 높아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
    4
    자금젖소 영역은 현금창출이 많지만,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낮아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5
    개 영역은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구축하여 성숙기에 접어든 경우이다.
    해설

    BCG 매트릭스에서 물음표(Question Mark) 영역은 시장성장률은 높지만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낮아 시장지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다.

    • BCG 매트릭스의 종축은 시장성장률, 횡축은 상대적 시장점유율로 구성된다.
    • 별(Star) 영역은 시장성장률과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모두 높아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 자금젖소(Cash Cow) 영역은 시장성장률은 낮지만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높아 현금창출이 많고 추가 투자 필요성은 크지 않은 영역이다.
    • 개(Dog) 영역은 시장성장률과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모두 낮은, 사양 단계에 가까운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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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무급은 직무를 평가하여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2
    직능급은 종업원의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3
    메릭식 복률성과급은 임률의 종류를 두 가지로 정하고 있다.
    4
    할증급은 종업원에게 작업한 시간에 대하여 성과가 낮다 하더라도 일정한 임금을 보장한다.
    5
    연공급은 종업원의 근속연수와 학력 등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해설

    메릭식 복률성과급은 임률을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준생산량 대비 달성도에 따라 서로 다른 임률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직무급·직능급·연공급의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과, 성과가 낮더라도 작업한 시간에 대하여 일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할증급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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