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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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2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총 금액의 한도는 1억원이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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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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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해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노동위원회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간이나 총액 한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점, 구제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여부, 재심신청·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구제명령의 효력정지 여부에 관한 나머지 설명들은 각각 법령상 요건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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