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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3
독촉으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진행한다.
5
보험료 과납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 단순히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교부청구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독촉으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보험료 과납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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