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퇴직에 관한 서류를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4
사용자는 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과 상관 없이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
5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재취업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금품청산의 기일과 연장합의, 퇴직 관련 서류의 3년 보존, 사용증명서 청구권자와 청구기한, 취업방해목적의 블랙리스트 작성·통신 금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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