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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시철도의 차량
2
임원 회의실
3
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
4
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을 보관하는 장소
5
항공기의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해설

쟁의행위로 점거할 수 있는 시설은 안전·보안이나 공익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일반 사무공간이며, 임원 회의실이 이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은 전기·전산·통신시설, 철도차량(도시철도 포함), 항공기 및 그 운송시설, 폭발위험물질 보관장소 등을 점거 금지 시설로 열거하여 쟁의행위 중에도 점거를 금지한다.

  • 도시철도의 차량은 점거가 금지되는 철도시설에 해당한다.
  • 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은 점거 금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 폭약 등 폭발위험물질 보관장소는 안전상 이유로 점거가 금지된다.
  • 항공기의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도 점거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임원 회의실은 이러한 점거 금지 시설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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