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노동쟁의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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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내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2
노동관계 당사자는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3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사적 조정인은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사적 조정·중재를 이용하려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고 의무자는 사적 조정인 본인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려는 관계 당사자이므로, 사적 조정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적 조정·중재를 이용할 경우 관계 당사자가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 조정절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닌 신청에 대하여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 중재재정의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 서면 작성 및 효력발생기일 명시,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 방법 등 나머지 절차 규정은 모두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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