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와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5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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