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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해약금에 관한 규정(민법 제565조)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할 수 없다.
3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5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이행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불이행 부분에 한하지 않고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해약금 규정(민법 제565조)은 매매뿐 아니라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민법 제567조).
  • 합의해제 후에도 당사자들이 다시 합의하여 해제를 무효화하고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가능하다.
  • 매수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계약 해제 전 제3자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제3자는 보호되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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