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단체협약 내에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은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
2
단체협약에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하여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
3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면직기준을 취업규칙의 면직기준보다 불이익하게 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4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소급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5
연장근로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해설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면직기준을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이를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무효라고 본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단체협약은 노사간 집단적 합의의 결과로서 근로조건을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도 있으며, 그 자체로 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의 규범적 효력, 협약상 징계사유 제한 규정에 반하는 취업규칙 개정의 제한, 기존 퇴직자에 대한 임금 소급적용 배제,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연장근로 협약의 유효성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