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기준보수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3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에 적용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4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5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해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사항이다.
반면 기준보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료율,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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