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노동조합은 제3자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차기 예산안의 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공무원이 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해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협약 중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정부교섭대표가 이를 그대로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차기 예산안의 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진다.
공무원 단체협약은 법령·조례·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 이행이 재정·입법 절차의 제약을 받으므로, 이러한 노력의무 형태로 효력이 제한된다.
-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서는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에는 단체교섭·협약체결 권한의 제3자 위임에 관한 일반 노동조합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는 정부교섭대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노동조합이 스스로 단일화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아니다.
- 해임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공무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