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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만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골동품을 乙에게 1,000만원에 처분하면서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하였다. 1개월 후 甲은 법정대리인 몰래 그 매매대금 1,000만원 중 700만원으로 丙 소유의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300만원은 현재 보관 중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甲은 300만원만 반환하면 된다.
2
甲은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甲이 乙과의 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오토바이만 반환하면 된다.
4
甲이 단순히 성년자라고 한 것만으로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5
丙은 오토바이를 매도할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기 전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해설

미성년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단순히 성년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상 취소권 배제사유인 '사술을 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취소권 배제를 위한 사술은 신분증 위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과 같이 상대방을 오신케 하는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며, 단순히 성년자라고 진술한 소극적 언동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미성년자 본인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취소의 효과로 반환할 범위는 현존이익에 한정되지만 매매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이 남아 있는 한 현존이익으로 취급되므로 현금 300만원만 반환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오토바이 매매계약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丙은 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추인이 있기 전이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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