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1항)
유급휴가의 대체(제62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24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제94조 제1항)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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