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해 1,000만원의 금전채권을, 乙은 丙에 대해 500만원…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甲은 乙에 대해 1,000만원의 금전채권을, 乙은 丙에 대해 5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이 丙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보다 먼저 성립할 필요는 없다.
2
甲이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甲은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甲으로부터 대위권 행사를 통지받은 후 丙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乙은 이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乙이 丙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甲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乙의 甲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甲은 법원의 허가 없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후에 그 권리를 처분하더라도, 채무자는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05조 제2항). 따라서 통지 후 채권을 양도하여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피보전채권이 피대위채권보다 먼저 성립할 필요는 없다.
- 대위권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무관리에 준하여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이미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와 같은 보전행위는 변제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