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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2
노동조합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는 없다.
3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단체교섭당사자는 수임자와 경합적으로 단체교섭권을 갖는다.
4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된다.
5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해설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더라도 위임자인 노동조합의 교섭권한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임자와 수임자는 경합적으로 단체교섭권을 보유한다.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교섭 수행을 맡기는 것일 뿐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임 후에도 위임자가 독자적으로 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노동조합에게도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인정된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일 뿐이고, 교섭당사자의 지위는 노동조합 자체에 있다.
-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와 같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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