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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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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이 무효가 된다.
2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처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
취소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5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과 같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무효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확정적 무효는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귀책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원용할 수 있고, 다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검토될 뿐이다.
법률행위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며, 취소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로서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취소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추인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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