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채무를 법정변제충당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원본채무를 법정변제충당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이행기와 변제이익이 같은 채무는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은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한다.
5
주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중 보증인이 없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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