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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ㆍ소유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 전체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을 뿐 아직 이를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는 이득자에게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발생 시부터가 아니라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해 임차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였다면 그 실질적 이득에 대하여 임대인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상 급부가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돌아갔더라도, 급부자는 계약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타인의 토지 일부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여 나머지 토지의 사용까지 제한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 전체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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