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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3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희망할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4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해설

사용자에게 연장근로를 승낙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특정 근로자에게만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연장근로 동의는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파업 참가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단체교섭 거부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면 불법행위책임까지 인정되고, 승진을 이용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행위나 표면적 사유와 다른 실질적 이유로 한 해고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는 점도 판례가 인정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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