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미성년자 乙에게 X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하였다. 乙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甲은 미성년자 乙에게 X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丙이 甲을 강박하였다면, 甲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丙이 乙을 기망하였다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丙이 甲을 강박하였다면, 乙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乙이 丙을 기망하였다면, 甲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므로, 상대방 丙이 대리인 乙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면 본인 甲은 사기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하자는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취소권 행사의 주체는 본인 甲이 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인 乙 자신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고, 하자 판단이 대리인 기준인 이상 상대방 丙이 본인 甲을 강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반대로 대리인 乙이 상대방 丙을 기망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기로 보지 않으므로 본인 甲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丙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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