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정기 상여금은 그 성격이나 종류 등에 상관 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2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4
최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은 최종 3년분의 임금에 한정된다.
5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해설
임금 전액불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기상여금도 지급조건 등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임금대장 작성 대상이며(일부 기재사항만 생략 가능),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및 재해보상금)에 한정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