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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노동관행의 법원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청구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2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4
행정해석은 사실상의 준칙으로 기능하는 범위에서는 법원성이 인정된다.
5
해고사유에 관한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의 내용이 서로 일부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이 적용된다.
해설
행정해석(예규·지침 등)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사실상의 준칙으로 기능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노동관행의 법원성 인정 및 임금청구 기초로서의 활용, ILO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단체협약 위반 취업규칙 부분의 무효, 취업규칙 규정 상충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 적용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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