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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상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인정기준 충족) 중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45세인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65세인 부(父)
장애등급 3급인 25세의 자녀
75세인 배우자의 조부
8세인 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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