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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2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어느 한쪽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4
부당노동행위로 교원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해당 교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5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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