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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구직급여
2
조기재취업 수당
3
직업능력개발 수당
4
광역 구직활동비
5
이주비
해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재취업을 전제로 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인정되는 실업급여의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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