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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를 모두 고른 …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주비
ㄴ. 훈련연장급여
ㄷ. 조기재취업 수당
ㄹ. 직업능력개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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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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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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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는 이주비와 직업능력개발 수당이다.

고용보험법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되,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취업촉진 수당 가운데 구직활동을 위해 거주지를 옮길 때 지급되는 이주비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때 지급되는 수당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 훈련연장급여 — 훈련을 이유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늘려 주는 연장급여로, 자영업자에게 적용 제외된다.
  • 조기재취업 수당 — 재취업을 빨리 했을 때 주는 수당으로, 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의 폐업·재개업 판단이 임금근로자의 재취업과 성격이 달라 조기 재취업 유인이나 훈련 중 소득보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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