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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간병급여
4
장의비
5
직업재활급여
해설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인 휴업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되므로, 휴업급여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는 진폐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보험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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