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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로 될 수 없는 자는…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로 될 수 없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
2
제한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에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3
가장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
가장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각받은 자
5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해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는 그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하는데, 제한물권이 가장으로 포기된 경우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는 포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권리자로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순위 제한물권자는 선순위 권리의 가장포기로 인해 순위가 상승하는 반사적 이익을 얻을 뿐이어서,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 형성된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가장매매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자, 가장매수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매각받은 자, 가장매매에 기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는 모두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선의라면 제3자로 보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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