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을 소유하여 그 덤프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4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해설
산재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우체국보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학습지 교사 등 법령이 열거한 직종에 한정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이 열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범위는 그 후 여러 차례 확대되었고 현재는 노무제공자 제도로 개편되었으므로, 위 결론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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