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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2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노사협의회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의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5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조치 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부과되며,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설치의무는 없더라도 임의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설치 금지 규정은 없으므로,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노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허용된다.
  •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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