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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甲은 乙에게 임대해 준 X아파트를 범죄에 대한 대가로 미성년자 丙에게 증여하고, 丙에게 X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丙은 X아파트를 丁에게 1억원에 매도하고 소유권등기와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은 물론이고 甲도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乙은 甲과 丙 사이의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丁에 대하여 X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X아파트에 대한 丁명의의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丙에 대하여 1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범죄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임차인 乙도 甲과 丙 사이의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무효 여부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라면 누구나 원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 임차인인 乙은 소유권 귀속에 따라 임대인 지위가 달라지므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의 대상이므로 甲이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고, 급여자인 甲 자신도 불법원인이 있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丁에 대한 반환청구나 丁 명의 등기의 말소청구, 丙에 대한 대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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