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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정근로시간
2
임금의 구성항목
3
취업의 장소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휴일
5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해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한정된다.

취업의 장소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는 해당하지만, 서면교부 의무의 대상으로 열거된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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